보조금·후원금 부당 집행 수두룩…경남도, 사회복지법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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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위법·부당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창원, 산청, 남해, 거창, 하동, 의령 6개 시·군에 있는 93개 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재산 취득·처분, 후원금 관리, 건축물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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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위법·부당행위 8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창원, 산청, 남해, 거창, 하동, 의령 6개 시·군에 있는 93개 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기본재산 취득·처분, 후원금 관리, 건축물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분야별 적발사례는 기본재산 관리분야 38건, 건축물 안전분야 22건, 후원금 관리분야 12건, 기타 법인운영 분야 15건이었다.
이 중 부당하게 관리·집행한 보조금 3건, 1억5천만1천원과 사용기준을 위반한 후원금 11건, 6천288만4천원은 환수하거나 반환하도록 조처했다.
법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은 부동산 30필지, 8천765㎡와 자산총액 변경등기 미이행 17건(등록면허세 부과 2천63만6천원)은 재산 편입 및 변경 등기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적발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고발 1건, 시정 82건, 주의 12건 등 총 95건의 행정 조치를 관련 부서와 해당 시·군에 요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점검과 관련해 3건의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건물 증·개축 등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법인 목적사업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기본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매년 법인에 재산취득 보고 의무를 사전에 안내해 이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한다.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처분 허가 유효기간을 지정해 허가조건 이행 등을 확인하는 등 법인 재산관리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도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복지법인의 위법·부당행위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하고, 법인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제점은 개선해 복지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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