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差 27%인데...최저임금위, 익명의 '고위관계자'에 발목
노동계, '고위관계자' 인용 1만원 안 넘을 것 언론보도에 '정부 개입' 의혹
공익위원, 추측성 보도 '고위관계자'는 존재하지 않아 '정부 개입설' 일축
경영계, 경제성장률 1.4% '경기침체' 심각... '산식'에 소득분배율 제외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의 장애물로 떠올랐다.
지난 1일 A 언론은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산식에 들어가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타 여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1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가 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노동계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위원이 심의해서 정해야할 사안을 위원도 아닌 정부가 관여하고 있음에 사실상 드러났지만,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위원회도 적극적인 해명이나 부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익위원은 “익명으로 보도되는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영향받은 바 없고 받을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10차 회의에선 앞서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두고 본격적인 ‘수준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날 회의에서 얼마나 진척을 거둘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근로자위원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이런 상황속에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이든 수준에 대한 안이든 그 어떤 안도 제시해서는 안된다”며 수준 논의에 앞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대한 의혹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제출키로 한 수정안은 아직 미공개다.
노동계는 이날 최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9800원 선으로 결정될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고위인사’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며 “정부 고위인사가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위원회 노사공 위원이 결정할 사안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지적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해당 기사에 대한)최임위 사무국이 낸 자료는 하나마나한 입장”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정부 입김에 충실한 공익위원들이 안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그는 “적자난 공사의 재정을 서민들에게 뜯어가고 최저임금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지난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고 “구체적 데이터에 근거한 요구안, 전국적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2000원은 돼야 한다는 10만여명의 목소리가 서명지를 박스 2곳에 담아 박 위원장에 전달하기도 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몇몇 언론에서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며 “실제 취재원(기사에 언급된 고위관계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면서 공정한 조정자이자 결정의 당사자로서 노사 자율 합의 이를 수 있도록 최종 순간까지 적극적 개입을 자제할 것”이라며 “오늘 첫 수정안이 제시될 예정인데 적극적 노력의 결과가 제출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경영계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언급된 경제성장률 1.4%를 인용해 ‘경기침체’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1980년,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단 4차례 제외하고 60년 이후 가장 낮다”며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되면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생업은 존폐기로 설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공익위원이 내놓을 ‘산식’에 소득분배율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고임금-중임금-저임금자간 격차는 유사근로자 임금이란 기준에서 이미 고려하고 있다”며 “소득분배율 기준에선 다시 고려할 필요 없고 별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10차 전원회의는 26명 중 재적위원 25명이 참석했다. 최임위는 노·사·공 위원 각각 9명씩으로 총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앞서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인 김준영 위원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면서 위원 자격을 상실했다. 노동계는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위원장을 김 위원을 대신할 새 최임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했지만, 고용부는 김만재 위원장이 구속된 김준영 전 근로자위원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상태다. 최저임금법 상 심의 기한은 6월 말까지로 이미 그 기한을 넘겼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이에 최임위는 7월 중순까진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임위는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오는 6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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