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서 미취학 아동 2명 소재 불분명…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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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출생 미신고 아동중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 2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원주경찰서는 시의 수사 의뢰를 받아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2명에 대한 소재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원주시는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 2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해당 아동들을 포함해 시로부터 넘겨받은 출생 미 신고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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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출생 미신고 아동중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 2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원주경찰서는 시의 수사 의뢰를 받아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2명에 대한 소재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원주시는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강력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내 현황과 관련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생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 아동들 확인했다.
원주시는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 2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모친 연락처와 주소지를 입수한 상태로 이 아동들은 모두 미취학 연령대 인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들의 출처에 대해 부모들이 진술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 중인 상황”이라며 “자세한 수사 상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해당 아동들을 포함해 시로부터 넘겨받은 출생 미 신고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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