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내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38건…24건 입건 전 조사"

정세진 기자 2023. 7.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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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 38건에 대해 수사의뢰와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4일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로 협조 요청과 수사 의뢰 등 통보한 사건은 총 38건"이라며 "이 중에서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24건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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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서울경찰청이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 38건에 대해 수사의뢰와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4일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서로 협조 요청과 수사 의뢰 등 통보한 사건은 총 38건"이라며 "이 중에서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24건은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입건 전 조사는 정식 수사를 진행하기 전 범죄 혐의 유무를 미리 판단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막 신고가 접수된 건도 있고 기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거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건들이 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는 △베이비박스 24건 등 유기 27건 △ 신체·정서적 학대와 방임 3건 △ 입양특례법위반 2건 △ 기타 6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또 "향후 심각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는 등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총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209건을 의뢰받아 출생 미신고 아동 20명의 소재를 확인했고 178명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그중 1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명 중 4명에 대해서는 수원남부경찰서와 과천경찰서, 하남경찰서, 경남경찰청이 각각 1건씩 수사하고 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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