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 낸 차량 압수…검경대책 첫 사례

오산=이경진 기자 2023. 7. 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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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 차량이 압수됐다.

음주운전 초범의 차량이 압수된 건 처음이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6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는 검경이 1일부터 시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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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 차량이 압수됐다. 음주운전 초범의 차량이 압수된 건 처음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 씨(25)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6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은 0.2%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가 숨지고 보행자 5명이 다쳤다. A 씨는 사고 후 도주해 1km 가량 더 달린 후른 차량과 충돌한 다음에야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은 압수물과 마찬가지로 송치 때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의 몰수를 판결하면 A 씨는 차량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번 압수는 검경이 1일부터 시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른 것이다. 검경은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 다수가 발생한 경우 앞으로도 차를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오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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