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 6%→4% 이하로 낮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연체율이 치솟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을 유도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개별 새마을금고가 다양한 경로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연내 총 1조 2000억 원(3000억 원 1차 매각 진행)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체율이 치솟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개별 금고가 직접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현재 6%에 달하는 대출 연체율도 4%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개별 새마을금고가 다양한 경로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논의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산유동화법 시행령에는 보유 자산 유동화 주체로 농협·수협 등만 명시돼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정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신협까지 명시되면 이들 상호금융기관도 부실채권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연내 총 1조 2000억 원(3000억 원 1차 매각 진행)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MCI대부와 캠코가 각각 7000억 원, 5000억 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도록 협의한다.
농협·수협 등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타 기관 대비 건전성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에 입법 예고한다. 유동성 비율 80% 이상,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130%까지 높인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6.18%(6월 29일 기준)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생신고 6일만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시청에서 온 '황당 문자'
- '친자식 아껴줄 때' 돌싱녀, '행복한 재혼' 조건 2위…그럼 1위는?
- '고려대 입학취소 부당하다'…조민, 다음달 10일 재판 돌입
- 12년간 의붓딸 성폭행한 40대…딸은 극단적 선택 시도도
- 푸틴, '반역자' 프리고진 사업체 몰수…새 주인은 30세 연하 여친?
- '한국 건보 본전 뽑자' 중국인…실비보험까지 '꿀꺽' 무슨 일?
- '열매좀 주워줘…우리집 가서 씻자' 초등생 유인 80대 남성 전에도…
- '파인애플 피자' 벽화 발견에 伊 충격의 도가니…'그럴리 없어' 왜?
- 1년 전에 이사 간 윗집女 찾아간 40대男…'층간소음 해명해라'
- '둘째아이 의혹' 도연스님, SNS 컴백 이어 월 25만원 유료강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