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1년 최대 150만원

강신욱 기자 2023. 7. 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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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다.

다만 지역 내 1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대출잔액 1%(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 최대 5년)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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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증평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증평=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다.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과세대상소득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한다. 다만 지역 내 1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대출잔액 1%(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 최대 5년)를 지원받는다. 신청일 기준 다음 달에 지급한다.

지원 주택 기준은 지역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 등 주택법상 주택이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원 희망자는 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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