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노사 수정안 주목

김장현 2023. 7.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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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요.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부 세종청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

[기자]

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가 오후 3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할 최저임금 수정안입니다.

앞선 심의에서 노사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서 큰 간극만을 확인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1만2,210원과 경영계가 제시한 9,620원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1만2천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10만 명의 서명을 제출했는데요.

경영계는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만 올려도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타격으로 인해 최대 6만9천개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제시한 수정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만약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가 평행선을 유지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재수정안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지난해에도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에 대한 찬반 투표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동계가 공익위원의 이런 산출방식 자체에 반발하고 있고, 해촉된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이라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위 원칙이 깨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의 진행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최저임금위가 이미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가운데,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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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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