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하반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물가 잡고 경제 활력 방점
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올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드라이브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고 경제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등 자산규모가 큰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수출과 투자촉진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역전세 해결을 위해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확대 하기로 했으며 우리경제의 체질을 바꿔나가기 위한 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방안을 담았다. 상반기 경기 상황을 반영해 연간 정책방향을 수정·보완하는 개념이다.
3가지 중점 과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을 제시하고, 중장기 과제로 △미래대비 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수출·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력 제고
무엇보다 수출·투자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었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선 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벤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 활성화 3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내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기도 했다.
가업승계 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완화를 추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특례 저율(10%) 과세 구간을 현재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 현재 가업공제 혜택을 원하는 상속인은 사후관리기간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中)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를 대(大)분류로 넓힌다.
특히 재원투입과 같은 특단의 조치 보다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투자나 수출에 있어 정책금융과 규제완화를 통해 동력이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종부세 2020년 수준 환원, 공공요금 인상도 자제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 과제의 일환으로 주거안정에도 무게를 실었다.
우선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개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에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2021년 말~ 2022년 초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된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동시에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경제체질 바꾸고 저출산 대응…5000만원 증여세 공제 확대되나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선 연구개발(R&D) 사업의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은 부문별로 별도 제시할 예정이다.
중장기 과제인 ‘미래대비 기반 확충’의 최우선 과제로는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외국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인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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