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 시신 결국 못 찾아…살인 혐의 적용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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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태어난지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거제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한 수색을 종료했다.
4일 경찰은 인원 70여명을 동원해 오후 2시쯤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천과 해안구간 1㎞를 수색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고 약 1시간 만에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이날 수색을 끝으로 시신 수색은 완전히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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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살해 후 유기했다” 피의자 부부 자백·진술 일치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경찰청이 태어난지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거제 영아 살해’ 사건과 관련한 수색을 종료했다.
4일 경찰은 인원 70여명을 동원해 오후 2시쯤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천과 해안구간 1㎞를 수색했다.
피의자인 친부 A씨(20대)는 지난해 9월9일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이곳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하고 약 1시간 만에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이날 수색을 끝으로 시신 수색은 완전히 종료한다는 입장이다.
피의자가 시신을 유기한 지 10개월 정도 지난데다 하천에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점, 하천이 바다와 맞닿은 지형이라 떠내려가기 쉽다는 점 등을 보아 시신이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사건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인근 해안에서 영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올해 3~5월 거제시에서 진행한 하천 청소에서도 특이점이 없었다.
다만 경찰은 시신을 찾지 못 하더라도 A씨와 친모 B씨(30대)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서로의 진술이 일치해 살인 혐의 적용은 문제없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처음에는 출산 후 퇴원해 거제 주거지에서 지내던 중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숨져있어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조사에서 A씨가 아이를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빠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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