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업계, 세제지원 환영…"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황재하 2023. 7. 4.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는 4일 정부의 제작비 세제 지원 정책을 환영하며 'K-콘텐츠'의 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 6개 단체는 4일 입장문을 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수준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성과 지난 3월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K-콘텐츠 성과 보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영상 콘텐츠 제작 업계는 4일 정부의 제작비 세제 지원 정책을 환영하며 'K-콘텐츠'의 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 6개 단체는 4일 입장문을 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수준을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세액공제 상향 결정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인 최대 25% 수준까지 대폭 확대해 콘텐츠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입장문에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K-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제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