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한 넘긴 10차 최임위 이견 속 독립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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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가운데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는 노사간 이견 속에 험난한 일정을 이어갔다.
앞서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 최저 시급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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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논의에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지적
노사 1차 수정안 제출 앞두고 긴장 고조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가운데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0차 전원회의는 노사간 이견 속에 험난한 일정을 이어갔다.
앞서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된 시간당 1만 2210원(월 209시간 적용시 255만 1890원)을 내년 최저 시급으로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내세우며 ‘동결’로 맞서고 있다.
노사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지난달 29일 9차 회의에서 노사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사실상 최임위를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최임위 노사공 위원이 심의로 정할 최저임금을 정부 인사가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부의 입김에 따른 지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가 겨우 최초안을 제시해 수준 논의 중인데 정부 관계자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2000원은 돼야 한다는 10만여명의 목소리를 서명지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존폐기로 설 수 밖에 없고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불안해질 수 있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1.4%는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1960년 이후 가장 낮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내수가 증진될 것이라 주장하나 한국은행 ‘민간소비’와 통계청 ‘소매판매액지수’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 데 지난 3차 회의부터 근로자위원은 8명만 참여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을 놓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은 노사간 이견이 치열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결정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2.7%)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 뺀 인상률로, 올해 적용시 내년 인상률은 4.74%로 최저임금은 1만 76원으로 추산된다.
노사 간 격차가 2590원에 달해 합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근로자위원 공석 상황에서 표결 진행시 논란이 커질 수 있기에 심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임위가 법정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뿐이다. 지난해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켰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하는데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할때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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