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국토부 빈집 및 소규모정비지원기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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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법적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국토교통부 지정을 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으로 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지원, 상담 및 교육지원,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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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법적기구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국토교통부 지정을 받아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정비지원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투명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토부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부동산원 등 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중 경기주택도시공사, SH공사, 인천도시공사에 이에 4번째로 지정받았고 중부권 이남 지방공기업 중 최초이다.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으로 공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지원, 상담 및 교육지원,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민선8기 핵심공약사업인 도시재생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확대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정비지원기구 지정은 공사와 대전시의 도시재생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의지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대전시의 낙후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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