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백 차례 넘게 전화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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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한 달 동안 백 차례 넘게 연락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발 예방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한 달 동안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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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전 여자친구에게 한 달 동안 백 차례 넘게 연락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발 예방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초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한 달 동안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사진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수갑 찬 사진을 보내거나 눈물 흘리는 사진 등을 보내며 결혼하고 싶다는 등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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