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4500만원 빌려 도박에 탕진한 남친, 징역 8개월 실형

양윤우 기자 2023. 7. 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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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연인에게 약 4500만원을 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안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2020년 3월 A씨에게 "사촌 누나가 택배사업소 하나 더 내서 나에게 맡긴다"며 사업소 운영자금 목적으로 300만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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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연인에게 약 4500만원을 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안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안씨는 여자친구인 A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0년 10월31일까지 14회에 걸쳐 총 4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처음에는 사업자금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2020년 3월 A씨에게 "사촌 누나가 택배사업소 하나 더 내서 나에게 맡긴다"며 사업소 운영자금 목적으로 300만원을 빌렸다.

안씨는 돈을 빌리면서 "사업소를 운영하면 자금이 풍족해지니 그때 다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안씨는 사촌 누나로부터 사업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오히려 안씨는 신용 회복 중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도박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에도 안씨는 부모님의 돈을 갚거나 친구 빚을 갚는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수차례 돈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사건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편취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선고기일 직전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직전까지 안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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