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미신고 아기’ 불법입양 정황…“병원비 대납자에 넘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경찰이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 아동'이 불법 입양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016년 6월께 청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ㄱ(30)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북 경찰이 출생 신고가 누락된 ‘유령 아동’이 불법 입양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016년 6월께 청주에서 아이를 출산한 ㄱ(30)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미혼모인 ㄱ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를 대납하는 조건 등으로 아이를 넘겼다는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유령 아동 관련 전수 조사 과정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이 확인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씨를 입양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ㄱ씨한테서 아이를 넘겨받은 이의 행방을 쫓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2022년 충북 출생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79명의 명단을 충북 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자치단체와 경찰 등은 오는 7일까지 이들 아동의 소재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충북에선 지금까지 진천·음성·청주 등에서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아동 7명이 확인돼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희대 교수 “오염수 4년 전 방출했어도 충분”…일 언론 인터뷰
- 법원이 강제동원 ‘정부 공탁금’ 거부…양금덕 어르신 뜻 반영
- 밤부터 시간당 30~60㎜ 폭우…중대본 1단계 가동
- 청주서 ‘미신고 아기’ 불법입양 정황…“병원비 대납자에 넘겨”
- 윤 대통령, 이번엔 “기업투자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 소시지 팔던 프리고진, 푸틴 겨누기까지 33년…악연의 끝은
- [현장] 프랑스 경찰, 기자에게도 총부리…“백인 아니라서”
- 강제동원 “공탁 안 받겠다” 뜻 밝힌 4인…시민 모금 하루새 1억 돌파
- [단독] 정부 표창장에 경찰청장 ‘존안 사진’…행안부 “황당”
- [단독]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하남시 요청은 묵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