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가학동 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2025년 착공

유재규 기자 2023. 7. 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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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는 법 시행 전에 공모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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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이뤄지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은 광명시 가학동 일대 54만9120㎡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사업자를 공모해 NH투자증권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민관합동법인인 ㈜광명문화복합단지피에프브이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2022년 6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 선정 절차와 이윤율 상한 규정을 담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었다.

개정법률 시행 전, 공모방식을 통해 민간참여자를 선정했지만 법률 시행일인 2022년 6월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개정법률에 따라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는 법 시행 전에 공모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간참여자 선정 관련 규정에 3년 유예를 두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개발법 재개정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 인정 협의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재개해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올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4년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5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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