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검찰 수사 속도?
[뉴스외전]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피의자 2시간 심문‥주요 쟁점은?
양지민 "검사-변호인 외 피의자도 직접 입장 표명"
'민주당 돈 봉투' 수사 탄력‥향후 초점은?
양지민 "수수 정황 현역의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연루 가능성 수사"
양지민 "송 전 대표 연루, 직접적인 증거 나와야 입증 가능할 듯"
또 심의기한 넘긴 최저임금‥입장차 '팽팽'
양지민 "근로자 측 1만2,210원 vs 사용자 측 '동결'"
'최저임금 1만 원' 문턱‥인건비·물가 걸림돌?
양지민 "임대료·원자재 값 상승 등도 함께 고려할 요인"
최저임금 1만 원 돌파‥언제쯤?
양지민 "최근 매해 평균 5~7% 상승‥3% 이상 상승하면 가능"
내년도 최저임금안 결정, 남은 절차는?
양지민 "공익위원 심의촉진안 나오면 표결 들어갈 듯"
양지민 "행정 절차 감안하면 7월 둘째주가 마지노선"
최저임금 1만원‥사회적 영향은?
양지민 "최저임금,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산정 등에 기준"
양지민 "최저임금. 28개 법률에 영향‥특정 계층만의 문제 아니야"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안녕하세요?
◀ 앵커 ▶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이 검찰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 혐의 내용부터 정리하죠.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이 박 모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우선 6000만 원가량을 민주당에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자금을 마련을 해서 6000만 원가량을 윤관석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에 살포했다. 돈 봉투를 살포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먹사연 관련해서도 한 컨설팅 업체에 그때 당시에 경선 관련한 여론 조사를 맡길 당시에 그 여론 조사 비용이 있는데 그건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먹사연으로부터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검찰에 확보가 됐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에 먹사연에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맷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거 인멸을 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먹사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쭉 혐의를 말씀해주셨는데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한 2시간 남짓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중에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졌을까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길게 일반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최소 인원만 그냥 투입이 돼서 보통은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검찰 측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검찰 측 6명이 지금 참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2시간가량 진행이 됐는데 이 준비했던 것이 PPT 200여 장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만큼 박 모 보좌관이 반드시 구속이 돼야 한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나가기 힘들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피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되는 입장인 변호인단 측에서도 수십 여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이 박 모 보좌관 역시도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는 것이지 하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증거를 인멸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장 판사 같은 경우에는 쌍방의 입장을 확인한 다음에 본인의 입장도 들었다고 해요. 이 보좌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줬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박 모 보좌관도 내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뭐 도주를 할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나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피력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도 그만큼 절박했던 것 같고. 방어도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구속이 됐고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래구 전 감사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구속인데 박 전 보좌관이 이번에 구속이 됐다는 건 혐의의 상당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수사가 탄력이 붙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는 사실 송 전 대표와 그리고 이 보좌관과의 경제적인 운명 공동체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은 검찰이 보는 것은 보좌관까지는 사실은 송 전 대표를 향하는 전 단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좌관이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때에 소환을 해서 사실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송 전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돈 봉투가 살포되고 자금이 마련되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송 전 대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가장 밝혀내야 할 첫 번째 절차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돈 봉투가 살포가 됐으면 사실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수했다고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이 한 20명 정도 있다고 이야기는 되고는 있는데 그 각 당사자를 불러서 소환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송 전 대표의 입에서 뭔가 유의미한 진술이 나온다면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 송 전 대표를 조사를 해봤자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스스로 송 전 대표를 소환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 그러니까 수수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먼저 조사해서 진행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먹사연 관련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6000만 원이라든지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지고 있지만 추가로 이러한 자금들이 어떻게 마련이 된 것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마련이 됐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의혹의 정점이라고 꼽히는 송 전 대표. 금품 수수한 일 전혀 없고 그리고 모르는 일이고 컴퓨터 포맷 등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지 않냐. 이제 이렇게 혐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송 전 대표의 소환이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의 소환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수차례 사실은 두 번이나 검찰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나를 제발 조사해달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송 전 대표는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커트를 하고 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라도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송 전 대표 소환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한 유의미한 증거라든지 진술들이 없이는 송 전 대표를 그렇게 쉽게 소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보좌관이 구속이 됐으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증거들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 단계로 송 전 대표가 이러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분명히 진술을 빠져나가기 어렵다라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된 이후에야 송 전 대표를 소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금 구속된 박 전 보좌관의 입이 어디까지 열릴 것인가, 이게 관건이겠네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올 예정인데 이미 법정 심의기간이 지난달 29일이어서 넘겼고요. 그래서 노사 간의 의견차가 좀처럼 합의에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노사 간의 입장 차를 정리해 주면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이게 근로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당연히 올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폭은 1만 2210원까지 올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일단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내수활성화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실질 임금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사실상 임금도 그러한 상승률과 마찬가지로 올라야 하는 것인데 이게 한참 뒤처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6.9%를 인상을 해서 1만 221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반대 되는 입장, 사용자 위원 측에서는 사실은 근로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영세한 자영업자들로 마찬가지로 힘들다는 것도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 지급 능력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먼저 파악이 된 다음에 그 정도의 인상을 하는 것이 먼저 순서인데 그것이 되지 않고는 26.9%는 너무 가파르다라면서 지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기업들도 기업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인상을 굉장히 우려를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비용 상승분과 비교를 했을 때 특별히 이 인건비 인상이 더 악재가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보면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 가장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인건비 상승률도 굉장히 부담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직종을 나눠보면 서비스 업종만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을 인건비를 지출을 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서비스업을 운영해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외에 업종 등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라든지 많이들 자동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과 비교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값 상승하는 것이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은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그나마 인건비라도 조금 줄여보자라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인건비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현재 기준으로 9600원대니까 이게 400원가량 올라가면 1만 원, 최저시급 1만 원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볼 때 이번에 과연 1만 원대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문가들의 관측은 어떻습니까?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이게 1만 원이 넘으려면 3.95%가 지금 상황에서 상승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과 2019년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보면요. 16%,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에 코로나 위기가 닥치게 되면서 사실은 2020년과 21년에는 굉장히 그 수준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들을 쭉 평균을 놓고 본다면 지난 한 8, 9년 동안 평균적으로 5에서 7% 정도 상승이 된 것으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3.95%만 오르게 되면 1만 원을 넘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만 올리면 사실은 1만 원대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경기 침체의 위기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의 상승률이 된다고 한다면 그에 훨씬 못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평균으로만 본다고 하면 1만 원대만 훌쩍 넘기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극을 좁혀가다 보면 그래도 1만 원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앵커 ▶
의견 대립이 여전히 팽팽한데 결정할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기고 장관이 8월 초에 최저임금을 확정해서 고시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절차를 알려주시면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일단은 한 2주가량 정도밖에 시간이 남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월 중순에 이것이 의견이 확정이 되어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것을 고용노동부에 넘기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에 이걸 고시를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오늘 수정안을 서로 제출을 하라고 했다면요.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간극이 아마 클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재수정안을 다시 받고 그것이 안 되면 지난해에 결정한 것처럼 지난해에도 시민 촉진 구간을 정해서 거기서 표결 투표를 했거든요. 정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아마도 올해에도 촉진 구간을 정해서 임의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투표를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 앵커 ▶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설명을 해주세요.
◀ 양지민/대법원 국선변호인 ▶
사실은 많은 분이 내가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나랑은 무관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최저임금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28개의 법률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한 80% 기준으로 실업급여도 측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을 쓰게 되면 휴가를 했을 때 급여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급여도 사실 최저임금에 연동이 돼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직장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라든지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사실은 대기업 내에서 임금을 측정할 때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연동을 해서 임금 상승을 결정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직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이 된다고 보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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