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통해 보험 가입 가능…전세금 반환 위해 대출 때 DSR 완화

김보형 2023. 7. 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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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달라진 금융 제도·규제
집 줄인 60세 이상 1주택자
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보험 가입 땐 만 나이 적용 안해
무증빙 외화송금 5만弗→10만弗
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혜택

이달부터 달라진 금융 제도와 규제가 적지 않다. 영상통화를 통한 보험 가입부터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확대,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신의 현재 소득과 재산, 주택 보유 여부, 장래 예상 소득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금융회사 및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 나이’ 가입 전에 약관 확인해야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이 시행(6월 28일)됐지만 보험은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만 나이나 한국 나이가 아니라 ‘보험 나이’를 적용한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개월 단위까지 계산해 6개월 미만이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 이상이면 끝수를 1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996년 10월 9일생인 A씨와 1997년 4월 9일생인 B씨가 지난달 28일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A씨는 26년8개월, B씨는 26년2개월이 된다. 이때 A씨는 끝수가 6개월 이상이라 보험 나이가 27세가 되고, 끝수가 6개월 미만인 B씨는 26세가 된다. 보험료는 나이가 많을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 상품에 따라 만 나이를 적용하거나 개별 약관에서 나이를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가동 중이다. 만 나이 관련 금융불편이 접수되면 이에 대해 안내하거나, 금감원 소관 부서 및 금융사로 소비자를 연결해준다.

 ○영상통화로 보험 가입 가능해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영상통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원격으로 보험설계사에게서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음성통화만 가능했지만 이달부터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화면으로 관련 서류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물품을 최대 20만원 규모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보험은 가스누출·화재 발생 감지 제품, 반려동물보험(펫보험)은 반려동물 구충제나 예방접종 등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상품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무증빙 외화송금 한도 높여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계좌 추가 납입이 확대된다.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옮기면 차액 범위 내에서 1억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무증빙 외화송금 한도가 연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되면서 외환거래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됐다.

영화관람료를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 한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는데 영화관람료도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의 기존 신용대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서비스는 지난달부터 도입됐다. 스마트폰 앱에서 다른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및 적금 금리를 비교해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신한은행에 이어 하반기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 뱅크샐러드 등 제공 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말부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DSR 규제는 금융권에서 대출받을 때 매년 갚는 금액(원금과 이자)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집주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조정에 ‘신속상정제도’가 도입돼 금융분쟁조정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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