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 부산시 차원 전·월세 지원센터 구축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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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안 6건의 패키지로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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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회서 지방의회 최초 전세 사기 관련 패키지 입법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 패널토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서지연(더불어민주당, 비례) 시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패키지 입법 추진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김봉철 건축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 대응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양재혁 동의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도시공사 이을찬 시민복지사업본부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구제반TF 이인애 차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정필승 변호사, 부산공인중개사협회 이찬희 공인중개사, 부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박민준 공동위원장,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 김재운(국민의힘, 부산진구3) 부산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차원의 전·월세 지원센터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임대차 계약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법률 및 금융 등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절차 안내, 분쟁 예방과 갈등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시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와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안 6건의 패키지로 입법을 추진한다.
박대근 건설교통위원장은 "시의회에서도 사안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오는 7월 임시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 확대와 예방 정책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건 패키지 입법은 임차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부산시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산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다. 피해 구제를 위해 ▲부산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산시 국민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한다. 또 교육홍보를 위한 부산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감시감독 강화를 위한 부산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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