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 난동? 테이저건 갑니다” 경찰이 공개한 사건 영상에는...

이혜진 기자 2023. 7. 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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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망치 들고 난동 부린 남성, 테이저건 맞고 경찰에 제압당해
경찰청 페이스북에 사건 리뷰 영상 올라와
인천에서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체포하는 장면. /경찰청 페이스북

인천의 한 주택가를 망치를 들고 배회하던 한 남성이 경찰의 저지에도 아랑곳없이 망치를 놓지 않고 위협적인 행위를 이어갔다. 이에 경찰관이 남성의 뒤로 다가가 등을 향해 테이저건을 쐈고, 남성은 바로 쓰러져 제압됐다. 이 모습은 현장 채증을 위한 경찰의 보디캠 등에 그대로 담겼다.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에는 지난달 30일 ‘망치난동? 테이저건 갑니다’라는 제목의 사건 리뷰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인천에서 한 남성이 망치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힌 사건 현장이 담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당시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망치를 든 남성이 활보하고 있었다. 정확한 사건 일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남성은 망치로 차량용 볼라드를 내리치는 등 훼손했고 이를 발견한 CCTV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다.

인천에서 망치를 들고 주택가를 배회하며 볼라드를 내리치는 남성의 모습.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민 순경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망치를 들고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며 “출동할 때 범인이 망치를 들고 있다고 해서 사수와 역할 분담을 해 시민과 피의자를 분리하고 위급 상황 시 테이저건 사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해 피의자가 망치를 내려놓게 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다”며 “망치를 내려놓으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소리를 지르는 등 더 위협적으로 행동해서 계속 대치하고 있으면 시민에게 위협이 되고 경찰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순경은 사수의 손짓을 받고 안전하게 피의자 등 뒤로 접근했다. 그후 김 순경은 피의자의 등을 향해 테이저건을 쐈다. 테이저건을 맞은 피의자는 무너지듯 쓰러졌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이 남성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이 사건과 비슷한 다른 사건도 최근 발생한 적이 있다.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망치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이 남성을 저지했으나, 망치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이용해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남성이 휘두른 망치에 2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가 영상에서 직접 소개한 테이저건. /대한민국 경찰청 페이스북

◇테이저건, 언제 어떻게 사용할까

경찰청 대변인실 이주일 경감은 이 영상에서 실제 테이저건을 소개했다. 테이저건은 전류를 발생시켜 근육을 통제하는 전기충격기로,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범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다.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범에 관한 규칙에서는 상대방 행위의 위해성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단계 경찰이나 시민을 신체적으로 위협하는 ‘폭력적 공격’이 발생하거나, 5단계 대상자가 경찰이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공격’ 상태에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감은 “현장 경찰이 종합적인 상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자신의 신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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