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후 8일 영아 암매장’ 혐의 친모 “경황없어 신고 못해”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7. 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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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령 영아'들에 대한 당국의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부산경찰청은 약 8년 전 벌어진 영아 암매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경우 경찰이 A씨의 진술만으로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경찰은 곧 A씨가 지목한 암매장 현장을 중심으로 사체 수색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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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가능성 제기
경찰, 아동학대 살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듯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최근 출산 기록만 있을 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4일 오후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신현제1교 주변에서 '거제 영아 살해 유기 사건과 관련해 영아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유령 영아'들에 대한 당국의 전국 단위 전수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부산경찰청은 약 8년 전 벌어진 영아 암매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쯤 출산한 본인의 아이가 출산 후 약 8일만에 사망하자 부산 기장군 집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사건 당시 남편과 생활하지 않았고 집안일을 하던 사이 아기가 죽어 있었다"면서 "경황이 없고 당황해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진술이 사실일 경우, 공소시효 7년인 사체유기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된 셈이다. 이 경우 경찰이 A씨의 진술만으로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를 입증하는 쪽으로 향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찰은 곧 A씨가 지목한 암매장 현장을 중심으로 사체 수색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약 8년의 시간동안 도로 확장 등 일부 지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져 수색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A씨에게서 사체 유기 장소 등 유기 관련 단서를 최대한 확보한 후 시신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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