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깡통전세 사기’ 피해 또 늘어…검찰, 추가 기소

김종서 기자 2023. 7.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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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등 7명이 공모한 325억원 규모 '깡통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또 늘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A씨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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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반값" 전세 매물 공실로 속여 매매대금 가로채
피고인 7명 법정서 책임공방 계속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공인중개사 등 7명이 공모한 325억원 규모 ‘깡통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또 늘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8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 등 7명에 대한 재판에서 A씨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을 병합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4월 피해자에게 전화해 “1억8000만원짜리 오피스텔 매물을 특별히 1억원에 사게 해주겠다”며 공실이라고 속여 매매대금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경기 하남 소재 오피스텔 할인 기회가 있다며 또다시 1억8000만원을 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7월 전세계약이 체결된 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속여 1억9500만원에 매매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A씨 등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11개월간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속여 팔아 총 163명에게 약 325억원을 편취했다는 혐의 외 범행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양새다.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A씨 등 피고인들은 범행에 이용된 깡통전세 등 건물이 피해자들에게 공급된 과정에 대해 “매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A씨만 알고 있었다”는 등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등 과정이 사기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만큼 A씨를 시작으로 피고인 증인신문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11개월간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지속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가공의 인물을 임차인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기소 단계에서 파악된 사기 피해자는 163명, 피해액은 약 325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B씨 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별다른 자본금 없이 깡통전세 건물을 사들여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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