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김진표 “제헌절까지 선거제 협상 끝내고 개헌 추진”

임재우 2023. 7.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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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7월17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향후 2주를 선거제 개혁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개헌 논의까지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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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7월17일)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향후 2주를 선거제 개혁 협상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개헌 논의까지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정한 선거구 확정 시한이 이미 세 달 가까이 지났다”며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제헌절까지 협상 결과를 정개특위로 이관한 뒤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고,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8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의원정수 축소’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많은 게 아니라고 한다. 공론화 조사 등에서 숙의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의원 정수를 줄이면 안된다, 비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정치적 협상 전략으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정수가 선거법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여야 간 뜨거운 논쟁거리인 ‘불체포 특권 폐지’가 개헌 논의를 촉진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만큼, 이를 바꾸려면 개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선거법 협상을 마무리 지으면 그 과정에서 형성된 여야 신뢰를 기반으로 개헌안을 협의(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하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개헌을 촉진하는 하나의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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