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해야할 부분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7월 4일 (화요일)
■ 대담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해야할 부분은?
-2021년 중고 거래액 24조원 규모로 급성장.. 분쟁도 급증
-공정위,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4사와 자율분쟁 협약
-소비자에게 위해상품 정보 공유...분쟁 해결 표준절차 만들어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청취자 여러분도 휴대폰 앱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중고거래 한 번 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최근 이런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제품안전 문제, 사기성 거래로 인한 분쟁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가 대책을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공정위 윤수현 부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윤수현)>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부위원장 윤수현입니다.
◇ 박귀빈> 온라인 중고거래,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의 소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 윤수현>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모습은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황학동 풍물시장 같은'구제시장'이나,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플리마켓'처럼 우리 생활 가까이서 접하던 오래되고 익숙한 소비 시장입니다. 최근 경기불황 국면에 더욱 뚜렷해지는 합리적 소비성향과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개성적 소비취향 등이 결합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개인 간, C2C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극복되면서, 소비생활에 혁신적인 변화가 가속화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가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의 높은 성장세입니다. 실제 2008년 약 4조 원에 불과하던 중고거래 시장규모는 2021년 약 24조 원으로 6배 정도 성장하였고, 2022년 한 해 동안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천 2백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하지만 그런 급속한 성장의 이면에 문제점도 있다고요?
◆ 윤수현>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이 소비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효용과 편의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플랫폼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게 문제가 되는 분야는 제품안전 및 거래상 분쟁입니다. 첫 번째로 제품안전 분야를 설명드리면,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중고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국내 및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같이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제품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이 유통된 사실도 충격적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상당수(46%)가 플랫폼에서 거래가 금지된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상 분쟁에 있어서, 돈만 받고 물건은 아예 보내지도 않는 사기성 거래나, 구매자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하자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개인 간 온라인 거래에서의 분쟁을 다루는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35건에서 2022년 4,200건으로, 8배나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분쟁해결의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빈번해질수록,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재산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한편, 플랫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저해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작년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제품안전 및 분쟁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지난 6월 12일에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함께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네,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 분쟁해결 협약'이죠. 저희 YTN에서도 6월 12일에 보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 협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체결되었고,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윤수현>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은 사업자-소비자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개인 간 거래에서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비자보호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행법과 제도를 통해서는 개인 간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대표 4개사, 즉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구 헬로마켓)와 함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에 앞서,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와 함께 수차례 간담회 및 자료교환 등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였으며, 4개사 모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위해제품 유통 감시체계와 분쟁해결절차 및 기준 등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협약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지는데요, 먼저 제품안전 분야에 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윤수현> 제품안전 분야와 관련된 협약내용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가 위해한 제품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협약서 본문에 명시하였고, 권리보호를 위한 위해제품 정보제공 시스템, 유통 감시 및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 제품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종합시스템인 '소비자24'와 제품안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리콜제품 정보, 제품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고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위해제품 목록을 쉽게 확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위해제품을 판매하는 글이 개시되지 않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전담 인력이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이용자가 발견된다면, 플랫폼은 이를 자체기준에 따라 제재하고, 그 판매자가 단순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소비자보호 관련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상습적으로 사기피해를 유발하거나 분쟁을 유발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위해제품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엔 판매차단 또는 제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선 공정위의 법집행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분쟁해결 분야에 관해서도 어떤 조치들이 마련되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 윤수현> 이번 협약에서는 「공정한 중고거래를 윈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과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준수하고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생길 시 구체적인 합의나 권고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기준은 공정위가 운용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기존 플랫폼 사업자들의 운영노하우 중 모범이 될 만한 부분을 차용·종합하는 한편, 민사 법리와 실제 분쟁조정사례 등을 종합 반영하여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플랫폼 회사별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와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과 불편이 발생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분쟁해결기준은 환불이나 수리비 배상과 같은 경우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권고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 윤수현>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플랫폼에서 중고 텔레비전(TV)을 구입하였는데, 가끔 화면이 심하게 깜빡거려 제대로 시청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판매자가 이러한 하자를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았고, 구매자가 하자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3일 이내에 발견하였다면 구매자는 전액 환불 받거나 수리비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물건을 넘길 때 하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구매자는 환불이나 배상을 받기 위해 자신이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구매자가 이미 하자를 알았다면 당연히 환불이나 배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다 10일 이내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라면, 구매자는 구입가의 50% 또는 수리비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자의 정도와 하자발생의 시점, 수리의 가능성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달리 정하였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이 기준의 강제력이나 유연성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가요?
◆ 윤수현> 앞서 언급 드린 구입가액 환급 및 배상 금액 기준은 각 항목별 퍼센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완전히 칼로 자르듯 기준대로만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기준은 법적 강제력은 없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해 좀 더 공신력 있고 투명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공감하여 중지를 모아 나온 결과인 만큼, 정례적인 실무협의체를 통해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박귀빈> 말씀해주신 협약 내용들이 잘 정착돼서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 윤수현>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이 없는 일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 이용자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관련 산업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거래 과정상의 '신뢰'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의 신뢰는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 원하는 거래의 성사, 분쟁비용의 경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뿐 아니라 플랫폼 이용자 모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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