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보육교사 노조 "중노위 화해 권고, 적극 수용…시위 중단"

정다움 2023. 7. 4. 1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 문제로 광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보육 대체교사 노조가 화해를 권고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는 4일 입장문을 내 "중노위의 화해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신뢰를 전제로 한 화해를 위해 5개월간 지속했던 강기정 시장 자택 항의 시위는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전날 보육 대체교사에 대한 부당해고 재심 사건에 대해 판정을 보류하고 노사 간 화해를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고용 연장·보호를 위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고용 문제로 광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보육 대체교사 노조가 화해를 권고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는 4일 입장문을 내 "중노위의 화해 권고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신뢰를 전제로 한 화해를 위해 5개월간 지속했던 강기정 시장 자택 항의 시위는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173일째 이어가고 있는 시청 점거 농성은 중단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전날 보육 대체교사에 대한 부당해고 재심 사건에 대해 판정을 보류하고 노사 간 화해를 권고했다.

오는 13일 정오까지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친 뒤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2차 심문위원회를 열어 판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측인 광주시는 전날 중노위에 노조와 화해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 대체교사 노조는 일부 조합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전남 지방노동위원회(전남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전남 지노위는 지난 4월 부당해고를 일부 인정했지만,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은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da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