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배상금 공탁 즉각 철회하라"

이창규 기자 2023. 7. 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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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의 피해 배상금 공탁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4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회견을 얄아 "(공탁은) '돈을 놔둘 테니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며 (이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가볍게 취급하고 귀찮은 일 처리하듯 한 데 대해 분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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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항의서한… "'돈 안 받겠다'는 건 피해자의 자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의 피해 배상금 공탁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4일 외교부 청사 앞에서 회견을 얄아 "(공탁은) '돈을 놔둘 테니 가져가든 말든 알아서 하라'며 (이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가볍게 취급하고 귀찮은 일 처리하듯 한 데 대해 분개한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의 배상금 공탁 결정은 "더 이상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죄·배상 요구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모금 운동을 모금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영한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배상금 공탁은)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을 법적으로 소멸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돈을 안 받겠다는 건 피해자의 자유다. 왜 존중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회견 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외교부 민원실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원고(강제동원 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해법을 발표한 올 3월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11명(생존자 1명 포함)은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다른 4명(생존자 2명 포함)은 정부 해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그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들 4명이 "언제든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공탁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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