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사 반하는 공탁 절차 무효...철회해야"
유서현 2023. 7. 4. 16:10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판결금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는 무효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피해자들이 평생 싸워 온 성과임에도, 정부가 이를 존중하기는커녕 소멸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당사자가 거부하는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며, 광주지방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정부가 이의신청할 경우, 피해자들도 재판에 참여해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양금덕 할머니의 공탁 절차에 대해 불수리 결정했고,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절차에 착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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