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폭탄` 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강길홍 2023. 7. 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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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합동 특별검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원)를 통해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개별금고도 매각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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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개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합동 특별검사에 나선다.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금액은 총 196조8000억원(가계 85조2000억원·기업 111조6000억원)인데, 이중 연체액은 12조1600억원(6.18%)으로 증가했다.

지난 2월 말∼4월 말 수신 잔액도 대거 이탈했다.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지난 2월 말보다 6조9889억원 줄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으로 연체 상위 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 임원 직무 정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돼도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해 일반 예금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검사·점검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이다. 검사팀은 행안부, 금감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개별 금고의 6월 말 기준 연체율, 연체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의 주 단위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행안부는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총 규모 3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지역본부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13곳(1800억원),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사업장 74곳(2조9998억원)이다.

해당 지역본부는 사업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주간금고 이사장 대상 연체 대출 해소를 위한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미이행 사업장은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 특별관리를 한다.

올해까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매각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손자회사인 MCI대부 매입 재원(70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5000억원)를 통해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개별금고도 매각 채널을 다양화하도록 금융위원회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건전성 규제 수준도 다른 상호금융기관만큼 끌어올리기로 했다.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유동성 비율을 80% 이상이 되도록 만들 방침이며,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도 각각 30%, 합산 50% 이내로 만든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130%까지 확대하도록 하기로 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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