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내주면 신상공개" 9월부터 시행

안다솜 2023. 7. 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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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 세부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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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임대인 동의 없어도 확인 가능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오는 9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 세부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40일이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으로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이다.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 금액 등 공개 정보의 종류와 공개 대상자 기준 등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로부터 2개월 안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임대인이 HUG 구상채무의 50% 이상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과 자금 조달방안을 제출하는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 전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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