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내주면 신상공개" 9월부터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9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 세부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오는 9월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 세부절차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40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으로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이다.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 금액 등 공개 정보의 종류와 공개 대상자 기준 등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로부터 2개월 안에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임대인이 HUG 구상채무의 50% 이상을 자발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계획과 자금 조달방안을 제출하는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계약 전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 여성 따라다니며 "성매매" 요구한 60대에 실형
- 삼성전자,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 유럽 공략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국 '슈퍼컴퓨팅 2024' 참가
- 中대학생 학교서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
- 대출 규제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9개월 만에 하락 전환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후 잡아먹어
- [단독 ] 초일회, '내년 1월 김경수 초청 강연' 검토
- 수능 고사장 난입한 아이돌 극성팬에 경찰까지 출동
- 기아, 움직이는 친환경 실험실 'EV3 스터디카' 공개
- 현대차, '아반떼 N TCR 에디션' 공개…모터스포츠 기술 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