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폐지하라는 與의원들에 "공영방송 길들이기 의심"

김수미 2023. 7. 4.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KBS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TV를 폐지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 길들이기'로 의심된다며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 2TV를 "공영방송으로서 한참 함량 미달"이라며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수신료 낭비"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TV를 폐지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 길들이기’로 의심된다며 반발했다.

KBS는 4일 입장문을 내 “방송국 재허가 심사는 방송법과 전파법에 근거해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처럼 재허가는 방통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KBS) 제공
이어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과방위의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채널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방통위의 재허가 업무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과 연결돼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이른바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일관된 구상에 의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 2TV를 “공영방송으로서 한참 함량 미달”이라며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수신료 낭비”라고 밝혔다.

KBS 2TV는 전 정부 때인 2017년과 2020년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한편,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인 단체는 이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중단시켜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는 것이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징수 절차에 대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적시한 수신료 징수의 근거 및 결정 권한에 대한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KBS는 방통위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중단시켜달라며 지난달 21일 방통위를 상대로 헌재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