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엔 '증여세 공제' 확대검토‥정부 "결혼·출산에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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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결혼 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연간 출생아가 2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이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증여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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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결혼 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일부 줄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향후 여론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 단계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겠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동안 누계로 자녀 1인당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 원, 20년이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고 5천만 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연간 출생아가 2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이라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증여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한도의 수준은 여론을 수렴해 거쳐 세법 개정 단계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99990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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