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연인에 111번 연락에 폭행까지... 40대 男 '집유'

주원규 2023. 7.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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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연인에게 111번 연락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연락했을 뿐,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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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111번 연락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스토킹 재발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한 달 동안 111번 전화하거나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수갑을 찬 사진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의 사진, 과거 함께 촬영했던 사진 등도 보냈다. 또한 "결혼하고 싶다"는 메시지도 반복해서 보냈다.

또 서씨는 '유명 점집서 연인이 아니라고 하면 헤어지겠다'며 여자친구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찍고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위해 연락했을 뿐,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갑 찬 사진이나 과거 피해자와 추억 등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도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일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행위가 그 무렵부터 약 1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지속적·반복적'의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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