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시민단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 절차 즉각 철회하라"

구나연 kuna@mbc.co.kr 2023. 7.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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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피해자·유족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3일), 이 같은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유족 4명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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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판결금이 아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매듭짓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돈은 못 받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연락이 과연 설득이고 경청이고 노력이냐"며 정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공탁 절차 개시는 역사정의운동 탄압의 연장선"이라며 공탁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피해자·유족에 대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제(3일), 이 같은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유족 4명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99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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