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서울의소리 ‘통화 녹취’ 손배소 조정 5분 만에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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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이 5분 만에 결렬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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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측 “1000만원 기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이 5분 만에 결렬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회에 걸쳐 7시간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언론사에 제보해 보도되게 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비용의 90%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양측의 타협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변론 없이 사건을 조정에 부쳤다.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 상호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이다.
이날 조정기일에서 김 여사 측은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백 대표 측은 1심에서 패소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다퉈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 대리인은 결국 5분 동안 각자 주장만 내놓은 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고 결국 조정도 성립하지 못했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피고 측에서 아예 없었던 일로 소 취하를 하자고 하는데 김 여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소리 측 대리인은 “오히려 법리적으로 본다면 1000만원이 아예 기각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정이 결렬됐을 경우 재판부는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다만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측 모두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한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을 통해 판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은 MBC가 지난해 1월 16일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은 부분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나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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