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핑계대고 지각·결항하는 비행기..어떤 보상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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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와 여름철 태풍이 겹치는 7~8월은 궂은 날이 잦아서 항공기가 제때 뜨고 내리는 데 애로를 겪는다.
탑승객은 항공기 지연과 결항 시에 어떤 기준에서 얼마큼 보상을 받을까.
장마가 시작하고 여름철 태풍의 영향을 받는 시기에 연중 지연·결항 항공편이 몰리는 것이다.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 여부는 각 항공사 홈페이지나 항공정보 포털시스템 실시간 운항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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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면책사유 해당하면 보상 어려울 수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장마와 여름철 태풍이 겹치는 7~8월은 궂은 날이 잦아서 항공기가 제때 뜨고 내리는 데 애로를 겪는다. 탑승객은 항공기 지연과 결항 시에 어떤 기준에서 얼마큼 보상을 받을까.
항공업계는 국내선과 국제선 지연·결항 기준을 각각 따로 운영하고 운임에서 일정액을 보상한다. 여기서 운임은 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을 제외한다.
국내선은 지연 시간인 1시간 이상이면 최대 10%, 2~3시간이면 20%, 3시간 이상이면 30%를 각각 운임에서 보상한다. 결항은 3시간 이내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면 20%를, 3시간 이상 지나면 30%를 각각 운임에서 돌려주도록 한다. 12시간 안에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액 환급하고 바우처와 같은 교환권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선은 지연 시간이 2~4시간은 10%, 4~12시간은 20%, 12시간 초과는 30%를 각각 운임 대비 보상한다.
결항은 운항 시간이 4시간 이내이면서 4시간 안에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면 200달러, 이 시간을 넘겨 제공하면 400달러를 각각 보상한다. 액수는 최대치라서 실제로는 적을 수 있다.
운항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서 4시간 안에 대체 편을 제공하면 300달러, 4시간을 넘기면 600달러를 각각 최대로 보상한다. 만약 12시간 안에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액을 환급하고 600달러를 보상한다. 승객이 운항 시간과 관계없이 대체 편을 탑승을 거부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 여부는 각 항공사 홈페이지나 항공정보 포털시스템 실시간 운항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건건이 정확하게 배상이 이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면책 사유를 증명하면 보상 책임에서 벗어난다. 예컨대 항공기 결함에 따른 불가피한 점검,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 등이 해당한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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