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논란 속···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남지원 기자 2023. 7.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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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당과 야당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중금리 수준(4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 연 4.82%)보다 낮은 연 1.7%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계속 동결됐다.

등록금은 대출 신청 기간이 10월25일까지, 생활비는 11월16일까지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거나 복학·입학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 구간 제한이 없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은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로 제한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금은 전액, 생활비는 1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대학생과 동일한 저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이 25개 추가 지정돼 2학기부터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가 혜책을 받는다. 단 생활비 대출은 제외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 사이 받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금리 연 3.9∼5.7%)의 금리를 연 2.9%로 전환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도 5일부터 접수한다.

국회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범위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인 소득 8구간 이하 모든 학생이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소득 1~5구간으로 한정하고, 대신 기초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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