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논란 속···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
여당과 야당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범위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가 연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달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고 4일 밝혔다.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중금리 수준(4월 평균 가계대출 금리 연 4.82%)보다 낮은 연 1.7%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계속 동결됐다.
등록금은 대출 신청 기간이 10월25일까지, 생활비는 11월16일까지다. 국내 대학·대학원에 재학하거나 복학·입학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 구간 제한이 없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은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대학원생은 4구간 이내로 제한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금은 전액, 생활비는 1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대학생과 동일한 저금리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이 25개 추가 지정돼 2학기부터 총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학습자가 혜책을 받는다. 단 생활비 대출은 제외된다.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 사이 받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금리 연 3.9∼5.7%)의 금리를 연 2.9%로 전환하는 ‘저금리 전환 대출’ 신청도 5일부터 접수한다.
국회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범위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상인 소득 8구간 이하 모든 학생이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소득 1~5구간으로 한정하고, 대신 기초차상위 가구 등 취약계층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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