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은 모욕감도 사치인가요”…근로기준법이 버린 직장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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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4대 보험 체납에 대해 항의하자 갑작스럽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부당해고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어떤 방어도 할 수 없었다."
5인 미만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최근 해고된 ㄱ씨는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직장갑질119 주최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서 "사업주인 원장은 법적 절차에 맞게 한 달 전 해고예고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아무 문제 될 게 없다며 한 달 후 그만둘 것을 다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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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 직장갑질 ]
“회사의 4대 보험 체납에 대해 항의하자 갑작스럽게 해고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부당해고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어떤 방어도 할 수 없었다.”
5인 미만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최근 해고된 ㄱ씨는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직장갑질119 주최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서 “사업주인 원장은 법적 절차에 맞게 한 달 전 해고예고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다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아무 문제 될 게 없다며 한 달 후 그만둘 것을 다시 통보했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최저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던 ㄴ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ㄴ씨는 “지난 2019년 사용자의 불법 보조금 유용에 대한 지시를 거부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따돌림이 시작됐다. 업무배제, 폭언, 음해,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게 됐다”며 “그런데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신고를 취하하라’고 했다. 결국 피해에 대한 그 어떤 조치나 보호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5인 미만이란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사업주 갑질에 대응하고 산업재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해고당한 ㄷ씨도 “대표의 언어폭력에 문제를 제기하자 불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병가 승인을 지연시켰고 분 단위로 업무를 보고했으며 주말에도 일해야 했지만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9일∼15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8.3%가 ‘지난해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응답(9.9%)의 2배였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31.7%가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 중 56.5%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57.1%가 ‘초과근로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36.7%에 그쳤다. 유급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해서도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81.3%는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56.7%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를 시작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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