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 특별법 추진단’ 발족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7. 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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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법 시행 앞두고 시행령 등 마련
울산시,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 추진
한국에너지공단은 4일 울산 본사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준비를 위한 추진단을 발족했다. <자료=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공단은 4일 울산 본사에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식을 열었다.

추진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마련과 법령 내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공단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자체, 분산에너지 업계, 에너지 다소비 수요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방식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시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지정되면 특화지역 안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전기 사용자와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다.

시는 이렇게 되면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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