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생미등록 영아 11건 추가…7건은 베이비박스 유기 진술

이동민 기자 2023. 7. 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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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4일 추가로 수사 의뢰된 출생 후 미등록 영아 사례 11건 중 10건에 대해 소재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된 수사 의뢰 사례 중 7건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했다는 친모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소재 확인에 나섰다.

한편 지난 3일까지 수사 의뢰됐던 총 8건(남부서 4건, 연제서 2건, 해운대·영도서 각 1건)은 모두 소재가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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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 4건, 동래·해운대 각 2건, 사상·부산진·기장 각 1건
앞서 수사 의뢰 8건 모두 소재 확인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경찰청은 4일 추가로 수사 의뢰된 출생 후 미등록 영아 사례 11건 중 10건에 대해 소재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각 지자체에서 수사 요청이 들어온 사례는 총 11건이다.

지역별로는 ▲사하서 4건 ▲동래·해운대서 각 2건 ▲사상·부산진·기장서 각 1건 등이다.

이들 사례 중 기장군청이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2015년 2월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여아가 생후 8일 만에 숨지자 기장군 A씨 집 주변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사체유기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난 상태여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추가된 수사 의뢰 사례 중 7건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했다는 친모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이 소재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겼는 지에 관한 여부와 아이의 안전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사례 중 3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친모의 소재와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일까지 수사 의뢰됐던 총 8건(남부서 4건, 연제서 2건, 해운대·영도서 각 1건)은 모두 소재가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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