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역전세난 막자”…임대인 대출 규제 완화 ‘DTI 60%’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전셋값 하락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이른바 '역전세난'이 늘면서 마련된 대책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이달부터 앞으로 1년간 개인 임대인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를 적용합니다.
DSR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DTI는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합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DSR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적용 비율도 DSR 40%에서 DTI 60%도 한층 늘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 소득 5천만 원의 차주가 연 4% 금리로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약 1억 7,500만 원 정도 증가한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에서 집을 담보로 받은 이자 비용을 나눈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를 기존 최대 1.5배에서 1배로 낮춥니다.
이렇게 더 받는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은 대출 한도를 모두 쓸 수 있지만, 세입자를 구하는대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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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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