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는다…‘계좌 일괄 지급정지’ 오프라인도 가능

김수연 기자 2023. 7. 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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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등 오프라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이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된다.

이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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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등 오프라인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일부터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 채널이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된다. 해당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때 피해자의 계좌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탓에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금융사기 피해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 전체 또는 일부를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고객 불편, 재산상 피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지급정지 이후에도 해당 계좌로의 입금은 허용된다. 피해 우려가 사라졌다고 판단하면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고객센터 전화를 통한 해제는 불가능하다.

대상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19개사) 및 제2금융권(6개사)의 수시입출금식 계좌, 증권사(20개사)의 금융투자회사 계좌다. 지급정지는 본인 계좌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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