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 2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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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서도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명이 확인됐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원주시는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2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두 아동의 모친 연락처와 주소지를 입수한 시는 소재지가 불일치 하고 연락이 두절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이 아동들을 포함해 시로부터 넘겨받은 출생 미 신고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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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에서도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명이 확인됐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원주시는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2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시는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강력 사건이 잇따른 데에 따른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생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 아동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두 아동의 모친 연락처와 주소지를 입수한 시는 소재지가 불일치 하고 연락이 두절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아동들은 모두 미취학 연령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주민등록이 (원주에)되지 않았고 부모 주소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재가 불분명 해 수사를 의뢰했다"며 "다른 곳에서 출생 신고를 했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이 아동들을 포함해 시로부터 넘겨받은 출생 미 신고 아동들에 대한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1개월 안에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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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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