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인사청문회 제도화, 대상·공개 범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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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협약을 맺고 실시되던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조례에 근거해 실시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화된다.
법제처의 인사청문회 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지사나 부시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사장과 공단 이사장, △ 출자·출연기관장도 포함하고 있어 인사청문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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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전북도의회 2019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 시행
대상 기관, 청문회 공개 등 쟁점 예상
그동안 협약을 맺고 실시되던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조례에 근거해 실시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제도화된다.
법제처의 인사청문회 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인사청문 대상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인 부지사나 부시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 사장과 공단 이사장, △ 출자·출연기관장도 포함하고 있어 인사청문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 간 협약(2019년 1월, 3차 개정)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한 기관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 9개 기관이다.
전라북도 출자· 출연기관은 현재 15개에 이르고 있어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인사청문회는 공개하되 △군사, 외교 등 국가 기밀 △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금융 또는 상거래 정보 누설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협약에 근거한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향후 조례 제정안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최근 관련 도정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도와 의회 간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7월 도와 의회간 협의를 거쳐 9월쯤 제정안이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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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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