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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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공탁하는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이 전날 접수됐으나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 결정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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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대우 기자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공탁하는 절차에 나섰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이 전날 접수됐으나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 결정했고,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했다.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측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3자 변제를 거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아버지의 공탁은 서류 미비로 반려됐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민법(469조)은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는 변제할 수 없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탁 절차는 위법할 뿐 아니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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