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여야, 선거제 개편 협상 15일까지 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오는 15일까지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김 의장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정수 30명 축소'를 선언하는 등 정치권에서 의원 정수 축소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제21대 총선에서 양대 정당 중 한쪽이 참여를 안 한 채 (선거제가) 개정됐고, 위성 정당의 출연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국회에 대한 불신율이 20% 높아졌다"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회 불신도가 80%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 주장에 "다른 나라 비해 결코 많은 것 아냐"
잦아진 국회 압수수색?…"영장 있으면 할 수 있어"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오는 15일까지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의장이 제안한 15일 시간제한까지 선거법 제도 협상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진전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말에 "여야 지도부도 약속했고 (그간 선거제 개편) 문제를 들여다보고 당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며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 정수 30명 축소'를 선언하는 등 정치권에서 의원 정수 축소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제21대 총선에서 양대 정당 중 한쪽이 참여를 안 한 채 (선거제가) 개정됐고, 위성 정당의 출연으로 인해 정치에 대한 국회에 대한 불신율이 20% 높아졌다"며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국회 불신도가 80%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정치적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문가도 우리나라 의원 정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많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특히 비례의원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하고 웹 조사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다"라며 "각 정당이 협상 전략으로써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정수를 늘리냐 줄이냐 하는 문제는 선거법 협상의 장애물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들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등 여야 입장차가 뚜렷한 민생 법안에 관해 민주당이 직회부하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데, 여야 협치를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나름대로 이런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기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21대 국회가 가진 스스로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국회 환경을 지적하며 '선거제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역대 최대 의석수 차이가 나는 극단적 '여소야대' 국회이자 정부였고, 이러한 극한 대립을 만들어 낸 가장 큰 원인은 선거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지도부와 더욱 대화와 소통을 촉구해 가능하면 일방 통과가 없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근본적으론 선거제 개편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바꾸는 걸 마무리하는 게 국민에게 드릴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국회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압수수색(본청·의원회관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 관해서는 "의장으로서 가진 분명한 입장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 의원도 초법적인 기관이 아니고 불체포 특권 포기까지 여야가 합의하는 상황이므로 의원이 법관의 영장과 관계없이 압수수색을 못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료 제출이나 정보 요구를 하는 상황은 일체 허용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한다"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다른 국민과 같이 집행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