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 1억 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부위원장 불구속 송치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3. 7. 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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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 모 씨를 오늘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의 노조원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고, 이 중 5천만 원을 동료 간부에게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원 2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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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 모 씨를 오늘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의 노조원 2명으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고, 이 중 5천만 원을 동료 간부에게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원 2명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증거 인멸 시도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은 지난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등을 이유로 한국노총에서 제명됐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998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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