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유령 영아' 신고 잇따라…오늘만 11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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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출산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전 생후 8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유기했다는 친모의 진술도 나와 경찰은 수색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나머지 1건은 기장군청에서 부산경찰청에 의뢰된 '야산 유기 의혹' 건으로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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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조아서 기자 = 부산에서 출산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년전 생후 8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유기했다는 친모의 진술도 나와 경찰은 수색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현재까지 출생 미신고와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19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고 4일 밝혔다.
이중 8건은 서울 소재 베이비박스에서 아이의 소재 파악이 완료됐다.
이날에만 △사하경찰서 4건 △동래경찰서 2건 △해운대경찰서 2건 △사상경찰서 1건 △부산진경찰서 1건 △기장경찰서 1건 등 11건의 수사가 의뢰됐다.
신규 접수된 건 중 7건은 서울과 경기 군포 소재 베이비박스에 아동을 유기했다는 친모의 진술이 나와 소재를 확인 중이다.
다만 3건은 친모의 소재와 연락처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건은 기장군청에서 부산경찰청에 의뢰된 '야산 유기 의혹' 건으로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2015년 2월 출산한 아이가 사망해 집 주변 야산에 유기했다고 기장군청에 진술했다. A씨는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어 야산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퇴원한 뒤 집에서 아이가 갑자기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생후 8일 된 날 사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재 A씨에게는 10대 아이 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시효가 만료된 만큼,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수색은 친모를 상대로 유기 장소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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