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성군인도 육아휴직시 진급 불이익 없도록 한다

정인홍 2023. 7. 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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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성 군인이 자녀 보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각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을 쓸 때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되지만 남성 군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만큼 보직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해 현행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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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남성 군인이 자녀 보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진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진급에 필요한) 필수 직위를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여군과 남군이 현재 규정상 차이가 있었다"며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각군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여군의 경우 육아휴직을 쓸 때 각 병과가 필수로 채워야 하는 보직기간을 절반만 채워도 되지만 남성 군인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만큼 보직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해 현행 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육군은 지난 4월부터 자체적으로 규정을 개정해 기존에 육아휴직을 받은 여군에게만 적용하던 '보직 기간의 절반 경과시 보직 이수로 평가'하던 사항을 남군까지 확대했는데, 공군·해군·해병대는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 군에서 일괄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군대 내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2018년까지만 해도 남군이 935명, 여군이 1236명으로 여군이 더 많았으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 변화가 두드러져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면서 2021년에는 남군이 2448명, 여군이 1465명으로 남군이 여군에 비해 1000명 정도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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