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인천계양 등 토지보상 완료 3기 신도시 3분기 착공...종부세 합산배제로 임대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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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 보상을 완료한 3기 신도시를 3분기 착공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으로 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토지보상을 완료한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부천대장, 남양주왕숙2 등이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비용을 절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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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 보상을 완료한 3기 신도시를 3분기 착공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으로 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중 토지보상이 완료된 곳은 3분기 중 착공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토지보상을 완료한 3기 신도시는 인천계양과 하남교산, 부천대장, 남양주왕숙2 등이다. 이들 지역부터 착공하고 남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도 연내 토지보상 작업을 끝낼 것으로 점쳐진다.
신규택지 개발도 가속화한다. 화성진안 등 이미 발표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서두르고 2024년 상반기까지는 신규 공공택지 15만호도 발표를 완료한다. 현재까지 15만호 중 김포한강2와 평택지제·진주 등을 통해 8만 5000호를 발표했으며, 6만 5000호를 추가할 예정이다.
세제혜택 및 민관협력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배제해 비용을 절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분양 제도 역시 개선한다. 사전청약을 확대해 주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택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데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도 서둘러 추진한다. 주택법 개정 사항이다. 청년·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분양주택 7.6만호 인허가를 추진하고 사전청약을 늘린다. 당초 두번, 7000호 물량의 사전청약을 확대해 연내 수도권에 3회 1만호 청약을 추진한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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